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1 2019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천파출소 방면에서 오천우체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천 장날이어서 위 도로에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보행자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제1~4 중족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