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9: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제2구미교 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S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U125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