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A를 고용하였고, 2016. 5. 13.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14.부터 2015. 2. 13.까지 3개월분의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1. 1. 및 2015. 1. 20. 근로자 B, C, D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이하 ‘이 사건 고용조정’이라 한다)시킨 바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조정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용조정은 A를 고용한 원고와는 별도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대신기술능력개발원취업센터(이하 ‘취업센터’라 한다)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용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A의 고용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는'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를 이직시키는 경우'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