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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97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3. 20. 동료인 D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 중인 E을 욕실에서 목욕시킨 뒤 휠체어로 옮기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제12흉추골 골절 진단을 받고 2015. 3. 23.부터 2015. 9. 30.까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②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입소자를 목욕하고 이동시키는 업무를 요양보호사 2명에게만 부여하면서 이를 보조,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추가로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E이 몸부림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2015. 3.경에도 총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시설환경, 안전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요건으로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등 안전 및 감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이므로 피고의 안전교육 여부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