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743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D가 2002년에 원고에게 가수금으로 1,63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원고와 D 사이에 위 가수금을 쟁점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1,630,000,000원 상당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02. 6. 3. 자신의 계좌에서 1,6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의 주택은행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위 금원에 관하여 ‘일시가수 入 (사장님)’이라고 기장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조세심판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존재 및 상계와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한 점,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으나 당시 조사관들이 쟁점 공사대금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2015. 6. 25.자 참고서면 제3쪽), 세무조사 이후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가 조세심판 및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그에 관하여 다투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거래처원장(갑 제6호증)에도 쟁점 공사대금이 상계처리된 바 없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