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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9 2018고단1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연 5% 의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전 북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영장 회신

1. 예금거래 명세표( 고객용)

1. 피의 자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