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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09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6. 10: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살인 전과도 있고, 삼청교육대 출신이다. 별이 4개라 너 하나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을 내가 네 신랑에게 말하여 강간죄로 고발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네 신랑에게 얘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산부인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신랑을 찾아가 너하고 한번 잤다고 말한다. 너는 명줄이 짧은 년이니 내가 네 명줄을 끊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7. 15:00경 대전 대덕구 G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동네 주민 H, I, J에게 ‘C이 중리동 남자하고는 잠을 잤는데 보지에서 죽은 피가 나왔다. 나는 C에게서 4천만 원을 받을 게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4. 10. 9.경 및 2014. 10. 12.경에도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