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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50586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62,1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9.부터 2019.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냉난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공기청정, 가습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D가 생산한 냉난방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는 2017. 9. 20.경 각각 피고 C과 아래 표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각각의 계약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C은 본사로, 원고들은 대리점으로 각 표기되어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는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이 사건 계약서 중 부칙은 ‘이 사건 부칙’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 중 특약사항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E(Air care system) 판매 대리점 계약서 제2조(내용)

1. 본사는 공급하는 상품에 대해 본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대리점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사는 원활한 상품공급과 영업정책을 지원한다.

2. 대리점은 본사의 상품공급과 판매수수료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업보증금)

1. 본 계약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영업대리권리를 부여하고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보관하고, [피고 D(E 제조 공장)]에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다.

2. 보증금 30,000,000원의 물품보관 대수는 특약으로 정한다.

제7조(상품 대금결제 및 수수료 정산)

1. 대리점은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대금에서 본사 입금액을 본사에 입금해야 한다.

제8조(역할과 의무)

3. 대리점은 본사 방침에 따라 영업해야 하며 대리점 개설 후 본사와 협의된 영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개 대리점). 영업목표(기본상품 기준: 모델명 F), 계약 후 3개월내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