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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6가단2153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3층(A1301호, A13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09. 9.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월 차임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2. 11.경 D으로부터 위 전세권을 양도받아 전세권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웨딩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A1302호는 사무실로, A1302호는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A1301호를 분할하여 일부는 예식장 용도로, 일부는 뷔페식당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임대차보증금은 2009. 10. 10. 받은 것으로 한다) 임대료 - 월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료의 최초 적용기산일은 2014. 11. 10.부터로 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월 2%의 연체료 등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비 - 원고는 임대차물건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피고가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청구하면 해당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월 관리비 및 이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