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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합20450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사천시장이 2014. 4. 9.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지정취소일 2014. 5.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고는 2008. 6. 11.부터 사천시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현지조사 결과 1) 피고들은 2013. 12. 16.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 사천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 한다

)이 주관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이 조사인력 등을 지원하여,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현지조사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2012. 6. 1.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보호사 D, E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2012. 6.경과 2013. 3.경 간호인력 등의 추가배치사유를 들어 요양급여비용을 3.3% 가산하여 청구함으로써, 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9.97%에F C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1) 피고 시장은 2013. 12. 30. 원고에게 사전청문통지를 하고, 2014. 1. 15.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4. 1. 29.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지정취소일 2014. 2. 18.)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26.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