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7 2017가단212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723,295원과 그 중 168,252,890원에 대하여 2017. 2. 6.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2001. 9. 3.경 피고 A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수시켜 주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A은 2005년경 C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인수시켜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