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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1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