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아래에서 제1행~제3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 내지 착오로 인한 취소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하여 수영장 건설 및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였음에도, 2018. 12. 22.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변경, 수영장건설 삭제, 추가분담금 안건을 결의하려 하였다. 이 사건 제1, 2가입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원고들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부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 2가입계약에 쟁점 문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