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 취득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는 한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2010. 8.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4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청 심로에 있는 여주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릉로에 있는 영 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