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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나66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총 27,580,0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했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7,21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3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기간 동안에 농약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계속 지급해왔고, 2017. 12. 28. 3,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365,00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거래내역서)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거래내역을 인정하였다

거나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으며, 그 이외에 위 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