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타일, 위생기 등의 도소매 영업을 하고 있고, F은 화성시 E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F은 2014. 2. 17.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 C, D(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만 한다)이 각 1/3의 상속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3. 1. 3.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공사에 필요한 도기류를 납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타일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납품 및 공사대금은 총 60,0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4. 말경 도기류의 납품 및 타일공사를 모두 마쳤다.
3)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망인이 납품 및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망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이 인장을 날인하여야 할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도급 및 물품납품계약서’의 나머지 부분 전체(망인의 주소 및 성명 부분 포함 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