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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651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평택시 B동 등 일원에서 사업기간 2008. 5. 30.부터 2020. 12. 31.까지, 면적 17,482,000㎡로 진행되는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망 D(2015.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의 아들인 E 소유이던 평택시 F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6.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4. 6. 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주택 및 기타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3. 피고로부터 보상금 합계 34,977,180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13. 1. 23.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213동 1504호로 주거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4. 9. 22.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H, I, E, J, K, 원고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바.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한편, 망인의 자녀로서 평택시 L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I는 2014. 9. 11.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및 상가부지 공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I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2004. 6. 8.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인 1968. 10. 20.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