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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5노119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동원훈련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14:19 경 강원지방 병무청 동원훈련집행 담당자 (F) 와 1분 58초 간 전화통화를 한 직후, 2015. 4. 27. 14:22 경 C 예비군 중대에 전화를 하여 2분 40초 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구 병역법 시행령 (2015. 6. 30. 개정된 대통령령 26348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병역법 시행령’ 이라고만 한다) 제 129조 제 4 항은 ‘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 연기 원서(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를 지방 병무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 청장에게 전신 ㆍ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구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 제 5 항은 ‘ 지방 병무 청장은 제 4 항에 따라 입영 기일 등의 연기 원서(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