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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552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방출 피고인은 2016. 11. 10. 23:15 경 의정부시 C 빌라 A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무시하여 죽고 싶다는 이유로, 119, 112에 “ 가스를 켜고 자살하겠다.

”라고 신고한 후,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양손으로 잡아 뽑아 약 5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 경찰관 및 위 빌라에 거주하는 11 세대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베란다에서 부탄가스가 장착된 버너 및 개봉하지 않은 부탄가스 12통을 가져와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고무호스를 양손으로 잡아 뽑아 약 5 분간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점화하여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총 11 세대가 입주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