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7가단345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불과 2달가량 전인 2017. 7. 18. E로부터 이 사건 소송물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채권 양수의 대가로 E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형 F이 원고의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부담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을 당하거나 가압류를 당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소송물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앞서 원고가 어머니인 E를 대리하여 동일한 매매목적물을 피고와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원고와 E의 관계 외에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까지 감안하면, E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 채권양도의 주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