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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7, 9,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91』

가. 필로폰 매수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에게 현금 13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4대에 가득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2:2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1대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위 가(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