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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상인 회 회장으로서 관리하던 관리비, 발전기금 등의 자금을 지출한 것은, 소속 상인인 G가 지각을 일삼고 다른 상가 회원들과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등 상인 회 회칙을 위반하였고 상인 회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규약에서 정한 영업정지, 지각 과징금, 점포 이탈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G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인 회 회원 다수의 동의를 얻은 후 상인 회 규약에 따른 운영위원회 결의로 G를 상가에서 퇴출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G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 지출에 소유 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인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다수 회원의 동의를 얻고 규약상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상인 회를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라고 인식하였고, 따라서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서울 중구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서 점포를 임차하거나 전차한 후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상가운영을 활성화하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임의 단체인 ‘D 운영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관리비, 발전기금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이 사건 운영위원회 회칙 제 23조 제 1 항은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