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4:4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문을 발로 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C호의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