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 원고의 상호는 2015. 3. 18. ‘E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는 평택시 C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립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76년경부터 평택시 D 등 9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7,838㎡)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특약사항
1.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잔금 시 소유권 이전 서류와 양도소득세액을 교환하기로 한다
(매매금액의 양도소득세 별도임). 2. F동 부지는 약 5,000평을 매도인이 원할 시 매도인에게 드리기로 한다.
단, 2008. 12. 31.까지 금리를 계산해서 토지비를 받고 F동 전체 부지의 평균 금액으로 정해서 받기로 한다.
3. 잔금 이후 모든 제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원고는 2008. 1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3억 7,000만 원은 2008. 12. 31. 각 지급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내용의 매개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위 계약금 9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잔금지급기일 연장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보 1) 원ㆍ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08. 12. 31. 무렵 잔금지급기일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사업진행 지연을 이유로 계속하여 2015. 12. 20까지 그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오다가, 피고가 2015. 8.경 원고에게 2015. 12.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