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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5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