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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단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2. 16., 2013. 12. 20., 2013. 12. 23., 2013. 12. 26. ~ 12. 27., 2013. 12. 30. ~ 12. 31., 2014. 1. 2. ~

1. 3.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발장,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