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572】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9. 20.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주차수입증지를 판매관리하고, 도서대출 기간을 넘긴 학생들을 위한 연체수입증지를 D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판매관리하며,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학교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9. 6.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대학교 재무처 경리과 사무실에서 F에게 12만 원짜리 주차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1.부터 2008. 2. 28.까지 합계 34,435,000원 상당의 주차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835,0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6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차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72,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6. 1. 같은 장소에서 G도서관 도서대출 담당자에게 1,200원짜리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1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 D대학교 산하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합계 11,645,990원 상당의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389,400원만 학교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256,5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도서 연체수입증지 판매대금 합계 1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