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범인 B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B로 하여금 중고자동차(투싼 F)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함으로써 B의 대출금 1,400만 원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
B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에게 “형님 명의로 차를 한 대 구매하면서 캐피탈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 값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져가겠다”고 제안하였고, B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융통 목적을 숨기고 마치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1. 9. 안동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F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14,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4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698,260원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마치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할부금융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B는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