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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무거운 점, 한정 운전 특약에 따라 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에 적용되는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상당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