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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8. 25 01:00경 광주 광산 C주점 2번방에서 관리실장인 피해자 D(여, 31세)가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치우는 사이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