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34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43,152,328원과...
이유
1.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