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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5 2014고합6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강간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9. 00:20경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소재 명성교회 부근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덮쳐 넘어뜨린 후 근처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찢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주변과 안면부 다발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