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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아버지인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아버지를 도와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을 뿐 달리 피고인 스스로 거래처를 통하여 고철을 수집하여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선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노상 등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 30, 40톤 정도를 갖다 주겠다. 미리 선금을 달라.”고 하거나 “김해 주촌에 있는 공장에서 고철을 가져올 것인데 선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빨리 보내 달라.”, “지금 고철 14톤 700kg 정도를 차에 실어놨는데 몇 시간 뒤에 갖다주겠다. 선금을 빨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500만원, 같은 달 11.경 500만원, 14.경 700만원, 16.경 600만원, 17.경 1,000만원, 26.경 320만원 등 합계 3,6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G)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