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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7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6.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공장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경 평택시 G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D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가설 재를 공급하였다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이를 D에 제출하여 4,000만 원을 입금 받을 수 있으니 도와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 받고 이를 D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D 담당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 이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고, D은 잘못 지급된 4,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환 수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3,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F 공장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위로 건설기계 임차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지인인 I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