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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26경 김해시 B에 있는 사우나 샤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03경 김해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4세)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