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7 2017고단1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 대상자이고, 피해자 C( 여, 43세) 은 이천시 D 면사무소에서 기초 수급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피해자 E(43 세) 은 D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40 경 이천시 F에 있는 이천시 D 면사무소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 C과 기초 수급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기초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한 자활 근로 참여 유예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C 씹할 년 아, 가만 둘 줄 아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이천시청 D 면사무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협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 종의 범행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