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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5308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53,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이유

.... 기초사실

가. C은 익산시 D아파트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슈퍼마켓)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은 1995. 3.경 C에게서 위 슈퍼마켓을 임차하여 ‘F슈퍼마켓’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및 정육점을 운영하여왔다.

다. E은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시설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2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증권번호 : G * 보험계약자 : E * 피보험자 : E, C * 보험목적(물)의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호(E의 F슈퍼마켓) * 보 험 기 간 : 2014. 8. 29. ~ 2015. 8. 29. (1년) * 목적물 및 담보내역(보험가입금액)(이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발췌) - 화재(건물) : 금250,000,000원 - 화재(시설) : 금50,000,000원 - 화재(동산) : 금80,000,000원 - 화재(집기비품) : 금25,000,000원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 소유의 지하층 15호(16.32㎡의 판매시설 용도)에서 ‘H’이라는 상호로 튀김통닭집을 운영해왔다(이하 ‘피고들의 사업장’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2014. 09. 13. 22:19경 피고들의 사업장 내 튀김기 상단에 있는 후드에 설치된 전등의 연결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합선(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사업장이 거의 전소(全燒)되면서 같은 건물 같은 지하층에 소재하고 있는 F슈퍼마켓에 연소(延燒)되어 F슈퍼마켓의 사업장 건물부분(지하층 1호 건물 부분) 및 그 내에 수용 및 비치되어 있던 시설과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손 혹은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사. 원고는 보람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 C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