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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4노23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안전모라도 제공하였더라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4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현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액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여건과 사고장소의 구조적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