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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 15:3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E 택배로 배송한 필로폰 약 3.56g 을 수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 20:00 경 구미시 공단 동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 트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22: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모텔 503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04:00 경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3.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모텔 1 층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41g 을 투약할 목적으로 1 회용 주사기 및 소형 비닐백에 나누어 담은 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필로폰 투약 부위 촬영사진, 채팅 메시지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