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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합506191

전환사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164,383원 및 그중 3,000,986,301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가 소유한 피고 발행의 전환사채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이고, 피고는 위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전환사채 발행 피고는 2018. 4. 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총 15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8. 5. 24. 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위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 5. 24.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 부가되어 있는데 그중 2차 조기상환일(2019. 8. 24.)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19. 6. 25.부터 2019. 7. 25.까지’이고, 조기상환수익률은 ‘105.101%’이다.

다. 원고와 C의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C는 2018. 10. 30. 원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자율 연 12%(지연배상금률 연 15%), 변제기 2019. 10. 3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된 권면금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위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2조 제1항은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C의 이 사건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상환원리금 채권의 발생 C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