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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2377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82,152원과 그중 49,033,292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1,048,8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관계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법리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