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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4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9.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2. 5. 7.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와 2016. 1. 26.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대형견인)를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27. 18:42경 B 25t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남창로 소재 제네삼거리에서 온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덕하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다. 원고는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려 하였으나, 순간 화물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화물차 뒤에서 정차해있던 C 라세티 승용차(이하 ‘상대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게 되었다. 라.

위 사고로 상대차량의 보닛이 5cm가량 찌그러지고, 그릴에 금이 가게 되었고,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타박상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1. 위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2)으로부터 2016. 7. 7.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울산지방법원(2016노1088)은 2016. 12. 8.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