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2517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7.8㎡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7.8㎡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