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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정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7:4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