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073』 피고인은 2019. 8. 1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G 카페 ‘H ’에 게시하였던
‘LG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14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4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1208』 피고인은 2019. 8. 1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G 카페 ‘H ’에 게시하였던
‘LG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14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5』 피고인은 2019. 10. 17. 경 인터넷 O 사이트에 LG G7 스마트 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