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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9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종업무내용근무장소 등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세희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목공 보조로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부터 일을 하였는데, 오전에는 목공 보조 작업을 하였고, 13:00부터는 작업 강도가 약한 스티로폼을 절단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 화산건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혹서기 작업이므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이에 따라 세희건설은 오전과 오후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