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1.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공병학교에 입소하여 후반기 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와 발목 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발목 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이전에 허리와 발목 등에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공병학교 후반기 교육훈련을 받던 중 비로소 발현한 것이고, 공무상병인증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