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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구단1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11.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공병학교에 입소하여 후반기 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와 발목 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발목 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이전에 허리와 발목 등에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공병학교 후반기 교육훈련을 받던 중 비로소 발현한 것이고, 공무상병인증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