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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건설 도소매업, 건축자재시설물 보수유지업 등을 하는 ‘C’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 12.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413,200,000원)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에 공급가액 합계 10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작성의 진술서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