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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택배 장안 평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없이 주류를 떼어 오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총 2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 조회 표( 인정사항),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회사 코드 조회 인쇄물, 예금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