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5 2019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고양지원 2012고약12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